마약안전기획관 평가기간 1년 연장… 의약품 분야 업무 인력 증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바이오심사부장에서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바꾸고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일부 충원하는 등 직제를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으며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개방형직위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장급인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과장급인 대변인을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의약품안전국장, 독성평가연구부장 등 3개가 됐다.

또 과장급 중 개방형 직위는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약정책과장, 첨단바이오제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등 9개이다. 

또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 간 연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등 해외제조원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후 안전관리 인력 3명 (5급1, 6급1, 7급1), 정부혁신?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담인력(5급1) 1명 등 총 정원 4명을 증원했다.

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의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도 각각 늘렸다.

이밖에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돼 분산됐던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 돼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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