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추진...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추가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는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추가, 6개 전문과목의 연차별 교과과정 변경,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경,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됐고, 전문과목의 수련특성 반영을 위해 수련교과과정 변경이 필요하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됐고 외국 수련자에 대한 수련과정 검증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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