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위 금지 고시 제정… 5일 자정부터 시행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해진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엄벌한다.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늘(5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왼쪽)
▲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왼쪽)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에 대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고시 적용 대상이다.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매점매석'으로 몰린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역 합동단속반이 설치·운영되며 오늘 자정(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지자체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특히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해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다음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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