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할 것"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다나허와 제너럴 일렉트릭 그룹(GE)간 인수합병(M&A)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GE 바이오제약 사업 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 한쪽 회사의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다. 

지난해 2월 다나허는 미국 의료기기사 GE의 바이오제약 사업 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5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바이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고,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중 24개 제품은 심사 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해 독과점 우려가 없으나, 8개 제품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제품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 대체구매선이 부족하며 제품 품질도 상대적으로 우수해 타 기업 제품으로 구매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8개 제품 시장은 소수 생산업체만이 존재하는 고착화된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어렵다. 또, 결합당사회사 제품 모두 높은 수준의 기술·시장 평판을 보유해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며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중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선택·구매 다양성이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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