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확진환자 접촉자 모두 14일 자가격리
손소독제 등 폭리·담합·매점매석 등 행정벌·형사벌 엄중조치 · 단속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보건용 마스크 등 관련 제품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만큼 정부가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하도록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이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게 입국 제한책을 마련, 발표했다.

내국인을 제외한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를 만들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게 하며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응상황 ·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히트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건의료계 관련 정부 대응책을 요약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게 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일 기준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가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 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보건복지부)=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 부처가 공감했다.

따라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책도 내놨다.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또한,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기재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 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