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히 유통·공급 되도록 힘 써달라… 애로사항에 최대한 지원"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마련… 합동점검반 꾸려 현장단속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9일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한 이후 31일에도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처장이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엘지생활건강' 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며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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