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접수한 9건 모두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우병 면역관용요법 등 12월 요양급여 사전 신청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 기간 혈액응고인자를 지속 주입하며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법이다.

심의 결과, 4살 남아 환자는 이뮤네이트주 107IU/kg 격일 투여 중 항체 감소(2019년 8월 30일 5.02BU/ml → 2019년 11월 30일 1.01BU/ml)가 확인돼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했다.

3살 남아 환자는 이뮤네이트주 100IU/kg 주 3회 투여 중으로, 항체 감소(2019년 8월 14일 0.9BU/ml → 2019년 11월 13일 0BU/ml)가 확인돼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했다. 다만, 항체가 감소(1.0BU/ml 미만)했는데도 약제 투여 30분 후 제8인자 활성도가 낮아(0.2~9.2%) 검사 시행의 정확성·결과 재확인이 권고됐다.

이 외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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