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행위 등 시장상황 확인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 부처가 시장점검, 대응에 나선다. 특히 매점매석(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엄정 조치 할 방침이다.

30일(오늘) 오후 4시 30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었다. 

▲ 범부처 합동 의약외품 시장점검·대응관련 긴급회의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식약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위반 시에는 행정적인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위반 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하거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마스크 비축물량은 일반 58만개, N95 160만개로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점검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전담팀을 꾸려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확인한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일(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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