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있다. 

이에 원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게 하는 50조 제3항을 신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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