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43%에서 3%p 감소, 2536건 중 1020건 처리
재윤이법·임세원법·첨단재생바이오법·암관리법 등 성과

20대 국회는 총 2만3736건의 법안을 접수해 33.7%인 799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한 보건복지위원회는 1020건을 처리하며 처리율 40%를 기록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28일 낮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국회 전체 법안 접수·처리 건수가 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의·토론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대 64.8%에서 20대 33.7%로 법안 처리율이 점차 낮아지는 점에 대해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낮은 법안 처리율 원인으로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간 견해 차이, 직역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제시하고, 보건복지위의 법안 처리율이 선진국 의회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국회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 위원의 현황보고에 앞서 김세연 위원장의 보건복지위 활동 결산 보고가 있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뇌전증 환자의 재활·자립을 돕는 뇌전증 환자 지원 법안, 시청각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헬렌켈러 법안 등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에 확산되는 최근 사태도 언급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 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직된 대응으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내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국민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회·정다연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와 환자·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대 성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 조현병 범죄에 대비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시체 활용 연구를 확대하는 시체해부법·생명윤리법 개정안 △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과 바이오헬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정법인 △첨단재생바이오법 △혁신의료기기법 등이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

김세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국회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 오늘을 시작으로 타 상임위에서도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오늘이 국회 최초 결산 간담회라는 데 왜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 안 했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정책 위주 언론 보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도 입법·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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