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조치에 만전 기해야"
현행법에 규정된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보수당 유의동 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최근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데, 일부 확진환자는 며칠간 도심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자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했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2조 제5호 처목을 신설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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