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우루사 TV광고 '간수치 개선' 관련 거짓과장 민원 신청
대웅제약,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법원 기각

대웅제약이 바른의료연구소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연구소 손을 들어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대웅제약이 연구소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구소에서 우루사 TV 광고의 '간수치 개선'에 대한 거짓과장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연구소는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됐다'는 내용의 TV광고를 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에 식약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요청 제보를 신청했고, 결국 '간수치 개선'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연구소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실험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와 '만성 간질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해 식약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거나 홈페이지·SNS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감사원 지적으로 일시 중단한 우루사 TV광고를 재개했다. 

그러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대웅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연구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연구소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또, 연구소의 표현행위가 대웅제약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으로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훼손·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문 중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분.

자료: 바른의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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