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집행부 결산감사 결과… "방안 마련 시급" 강조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이 원내약국 개설 근절법 마련,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감사단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2019년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대한약사회 권태정 · 전영구 · 박형숙 · 이태식 감사

먼저 감사단은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을 폐쇄하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매 직영 약국 및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의약품을 처방·공급하는 품목도매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약사를 고용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사단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이밖에 감사단은 △대한약사회관에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입주해 상주하는 임직원 및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관 내 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 마련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공사시 신속히 진행해 안정적 사무 여건 조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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