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지난 17일 식약처에 132품목 판매업무정지 사전통지받아
서울시약 "유통 공급 물량제한… 절대적 부족, 정상화 요구"

공급불안 사태가 야기된 '동아ST 행정처분' 소문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재고가 부족하고 품절인 데다 이로 인해 환자와 약국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1일 동아ST 관계자들과 만나 행정처분 대상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ST는 그간 경과를 설명하면서 지난 17일 식약처로부터 132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ST는 처분 품목 중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판매업무정지 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약에 통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동아ST의 행정처분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고 사재기 현상이 줄어들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여전히 일부 품목은 재고부족과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 현상은 일부 약국의 사재기도 문제지만 동아ST의 '유통 공급 물량제한 정책'으로 인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약은 동아ST에 유통 공급 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며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과수요가 줄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매에 공급량을 제한하지 말고 충분한 물량 공급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약은 동아ST에 ▷행정처분 대상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자의 약속 ▷콜센터를 운영해 회원 약국이 원하는 품목의 구매가 가능한 거래처 연결 ▷행정처분 개시일 직전에 공급된 물량에 대한 거래대금 결제기일 연장을 요구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환자와 약국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 부당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현재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하는 것은 품절로 인한 환자와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며 "행정처분 대상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회원 약국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콜센터를 빨리 운영해 수급이 안 되는 품목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