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부터...1회 전문약 판매량도 3일분으로 축소

오는 25일부터 분업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도 처방전 없이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1회에 처방전 없이 판매가능한 전문약 분량도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개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고시 공포는 4월25일에 됐지만 분업예외약국이 보유한 재고 등을 감안해 3개월 간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예외약국에서는 그동안 처방전 없이 1회 5일분까지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 판매분량이 3일분으로 줄어든다. 과량 판매에 따른 오남용 등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 분업예외약국이지만 스테로이드제제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향정약,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이미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다 스테로이드제제를 추가한 것이다.

이 뿐 아니다. 분업예외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스테로이드 의약품 분류번호를 아예 241(뇌하수체호르몬제)~249번(기타 호르몬제)로 명시했다. 개정 고시는 이밖에 지자체장이 예외지역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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