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표 정비 추진...허가취하·취소 30개 포함

한국약품의 한국세레콕시브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70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의미상으로는 비급여 전환되는 것인데, 사유는 업체폐업, 품목허가 취하, 품목허가 취소, 양도·양수 등으로 다양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내달 1일 시행목표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급여 전환 사유별 품목수는 허가취하 21개, 허가취소 9개, 양도·양수 28개, 업체폐업 11개, 수출용전환 1개 등이다.

허가취하 품목은 한미약품의 올란자정10mg과 데모레신산 2개 함량제품, 에이프로젠제약의 에이프로젠암브록솔정, 고려제약의 브로스판시럽 2개 함량제품, 한풍제약의 엘도나캡슐과 알마다정·플로시정, 엔비케이제약의 엘도스케이캡슐, 일화의 레보텍캡슐, 코러스의 레비코푸정, 하원제약의 록소브롱정, 미래제약의 나올텐정, 코스맥스바이오의 부테맥스패취 2개 함랑제품, 한림제약의 이알정, 제이에스제약의 라이코트크림 2개 함량제품, 엔비케이제약의 옥트셀에이취알정, 지냥제약의 쎄클래신정 등이 있다.

이는 해당 제약사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스스로 반납한 경우다.

품목허가 취소 9개 품목은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9개 함량 제품이다. 이들 품목은 품질검사 결과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으로 지난 8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었다.

업체폐업으로 허가 취하된 품목은 한국약품의 11개 제품이다. 한국세레콕시브, 에드린, 뉴엑스, 카스틴, 헤로스판시럽, 뉴씨메, 니잔틴, 레니틴, 튜티렌, 글리슈메피, 씨폭신 등이 해당된다.

수출용 전환 품목은 명인제약의 알베오텐정이다. 품목허가가 수출용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비급여 전환됐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양도·양수로 삭제되는 품목는 코스맥스바이오의 코스콕시브캡슐 등 11개, 코스맥스파마의 록소투정 등 2개, 아스트라제네카의 나로핀주사 2개함량 제품, 신신제약의 모사콜린정 등 2개, 다산제약의 모스프리드정 등 7개, 정우신약의 오크맥틴정, 한국비엠아이의 싸이러스정, 하원제약의 바이비어정, 퍼슨의 크린프렙산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영업을 양도받은 업체 이름으로 다시 약제목록에 오르는데 같은 날 업체명이 변경돼 재등재되는 품목은 총 34개다. 가령 나로핀주 2개 함량 제품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이름으로 같은 날 다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나로핀주 2개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은 2mg/ml 2938원, 7.5mg/ml 5212원으로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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