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가이드라인(안)도 마련...복지부, 직접 발표
보험의약품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과 대상약제(안)가 잠정 확정됐다. 해당 지침(안) 등은 다음달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친 뒤 공개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약평위 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과 대상 약제(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우선 대상인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평가소위에서 채택한 안건은 내달 7일 열리는 약평위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이어 가이드라인과 대상 약제목록은 복지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제목록에 오른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일정기한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당초 약제는 성분기준 50개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사후평가소위를 거치면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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