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상 품목군 공고...3년 단위로 실시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총 1733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17일 안내했다. 재평가 범위는 상한금액표 목록정비, 품목군 재분류, 급여대상 여부 조정, 상한금액 조정 등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올해 1월1일자 고시 기준으로 선별됐다.

치료군은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K군(일반재료군(Ⅰ)), L군(일반재료군(Ⅱ)) 등이다.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2017.1.1 이후 신설) 품목군(중분류)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오는 3월20일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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