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시행 않겠다더니 올해 사업 강행… 비난
책임감 있는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 요구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한약사단체가 복지부가 추진해온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파행 운영돼왔다고 고발했다.

1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한약급여화협의체를 파행 운영해왔다"고 폭로했다.

한약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회의가 열린 후 성명서를 냈다. 이 같은 회의는 당초 정부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해오며 협의체 회의 등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으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로 협의체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하지 않게 진행하겠다던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의 약속을 뒤로한 채 12월 시범사업 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고 올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명목상으로 협의하는 척하며 특정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한다. 협의체 회의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는 "일방적인 결론에 국민은 없고 공정성도 없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는 국민과 공정성, 책임있는 첩약보험을 위한 대원칙 4가지를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처방자가 조제까지 해 얻는 이익을 주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첩약 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한 것은 복지부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집단과의 야합이라며 정당한 수가를 요구했다. 25년 전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결정했었고 한약사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과 원칙과 공정한 책무를 버린 복지부는 특정 직능집단의 사익만을 위해서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올바르게 책임을 완수하지 못 하겠다면 아무것도 망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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