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3287억원 환수 예정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이었다.

이번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려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사무장병원 정부합동 조사 적발 사례.

메디컬빌딩 소유주가 복수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부동산 임대업자 정○○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치과의사(친구)·내과의사(친척)와 공모해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했다.

한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 운영=한약품 판매업 회사인 △△바이오(주)가 한의사 A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 등을 제공했다.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A는 급여를 받는 등 △△바이오(주)는 서울 소재에 같은 방법으로 3개의 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 설립·운영=비의료인 정○○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정○○은 구속 등의 사유로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여 운영했다. 또, 법인설립 당시 기부 받은 재산(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원소유주(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은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허위로 설립·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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