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오후 1시30분부터 등록)부터 4시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 5층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2020년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공개 제도 개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등 산업 발전·출원인 이익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과 소발명 보호를 위한 실용신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프로그램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아래 파일에 포함된 양식에 맞춰 참석 명단을 이메일(yoohr83@korea.kr) 또는 팩스(042-472-4743)를 통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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