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월기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활용 목록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에 활용되는 동일제품군 목록이 공개됐다. 모두 1만5693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기준 약제급여목록에는 총 2만3589품목이 등재돼 있다. 이를 동일제품군으로 묶으면 1만5693개가 된다.

가령 아셀렉스캡슐2mg처럼 같은 성분에 1개 함량만 등재된 약제는 동일제품군 품목수가 1개 뿐이지만, 옵디보주와 같이 100mg과 200mg 2개 품목이 등재돼 있으면 같은 연번(동일제품군)을 쓰는 제품이 2개가 되는 것이다.

동일제품군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때 한 묶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관심있게 볼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도 이 점을 감안해 PVA 분석대상 약제에 대한 동일제품군 분류, 분석일정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약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해서 회신도 준다.

건보공단은 이번에는 의견제출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