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환자 발생해 안전성서한 배포… 추락사례 보고

독감 치료로 항바이러스 제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를 투여 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지 보호자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독감치료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을 담은 '독감치료제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오리지널 약물은 '타미플루'며 자나미비르는 '리렌자', 페라미비르는 '페라미플루' 등의 품목이 대표적이다.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허가품목은 69개 업체 250품목, 자나미비르와 페라미비르는 각각 1개 업체 1개품목이 시판 중이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이 약을 투여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 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는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해달라. 이상 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안내해 달라.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특히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권고사항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해달라"면서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꼭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달라"며 "임의로 이약의 복용을 중단하시 마시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하라"고 했다. 의약전문가와 동일하게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해 독감치료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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