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비 금지 등 내년 1월 개정규약 발효...화이자 등 이미 중단

제약회사 판촉물 및 전문 쇼핑몰.
제약회사 판촉물 및 전문 쇼핑몰.

세계제약협회(IFPMA) 발(發) 판촉물(Promotional aids)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다국적제약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IFPMA 규약은 처방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판촉물 제공을 금지했다. 다만, 진료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판촉할 경우에는 최소한 수준에서 허용하고 있다.

IFPMA 이전 규약에서는 처방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 수준에서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었다.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단일 의료기관 1만원, 다기관 5만원을 기준으로 업계에서 실무 운영됐었다.

특히 금지 판촉물 예시로 경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관례적 선물(social courtesy gifts)을 명문화했고 이를 직접 또는 간접(directly or through clinics and institutions)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도 새롭게 차단했다. 이와함께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personal services) 제공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회사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데 포스트잇, 마우스 패드, 캘린더 등은 꼭 찍어 금지대상으로 해설했다.

IFPMA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모두 가입된 단체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규약이 어떤 방향에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국내 진출한 다국적제약기업들은 이미 개정규약 내용을 영업·마케팅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미 판촉물 전면중단을 결정했고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금년까지 판촉물 재고를 모두 소진하고 중단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의약품 관련 판촉물 개발업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파동을 겪은 노바티스는 이미 중단했고 화이자도 최근 판촉물 중단을 결정한 만큼 다국적사 전체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내 업체까지 불똥이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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