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악용돼 편법 소지 발생할까 우려… 온누리H&C에 관리·감독 당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 소비재 구매 고객에게 각 가맹약국이 포인트를 적용해주는 온누리H&C의 '온누리포인트' 제도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권할 수도, 말릴 수도 없다"는 유보적 자세를 취했다.

비의약품 상품 구매금액에 포인트를 적립하는만큼 위법성을 따지기도 모호하며, H&B스토어와 편의점 등 적극적인 타 업종의 고객관리 제도와 형평성을 따진다면 "하지 말라"고 제재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임원은 15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고객용 비의약품 상품 포인트 제도' 운영에 대한 약사회 측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임원은 "약사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니 온누리H&C의 제도가 위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온누리가맹약국이 제도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편법을 써 악용하는 약국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 시 사용하는 편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 임원은 "대한약사회가 (H&B스토어와 편의점 등) 타 업종과 형평성을 따지면 온누리H&C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권장하지도 않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포인트 적립 제도가 악용돼 약국 간 과열 경쟁이 불거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성행할 수 있는 것은 걱정된다. 다만, 규정 상 위법은 아닌 만큼 적립된 포인트는 비의약품 구입 시에만 적용되고 부작용은 없도록 온누리H&C의 철저한 교육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5일 온누리H&C는 '2020 약국의 성장방향' 세미나를 열어 2020년대 유통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약국에게 대응책을 냈다. 강의를 통해 박종화 온누리H&C 대표는 'POS(point of sales, 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누리포인트'를 소개했다.

고객에 정보 제공을 동의 받고 이를 '온누리POS'에 등록,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 비의약품(소비재)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약국 등 소형 점포는 고객 방문 빈도를 높이는 데 포인트 시스템이 주효한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포인트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었다.

현재 소비자의 비의약품(소비재) 구매 실적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약국체인 사례는 온누리H&C의 온누리포인트가 유일하다.

과거 일부 대형약국이 고객 대상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 사례가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약품 구매 실적을 카드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 적립해줄 수는 있지만 적립된 마일리지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여전히 "약사법 제47조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누리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한 사안이다"이라며 "포인트는 비의약품 상품 구매금액에 적립된다"고 주장했었다.

이 관계자는 "POS에 의약품, 비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 각 상품군이 구분된다. 회원약국에 POS 설치할 때,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때 의약품 구매 시에는 포인트 적립·이용이 안 된다고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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