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변경 추진...레미케이드 등 투여대상 추가

정부가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시보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급여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치료제 이리보는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된다. 또 오렌시아주와 레미케이드주는 급여 투여대상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2월1일이다. 이번에 바뀌는 항목은 변경 8개, 삭제 2개 등 총 10개다

먼저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품명 베시보)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또 신규 등재되는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항목에 추가된다.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때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해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된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는 투여기간이 확대된다. 최대 12주까지 인정했던 기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는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을 현행화한다. Agalsidase β 35mg 주사제를 Agalsidase β 37mg 주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투여대상에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이 추가된다.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도 급여 인정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 등재된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베닐린캡슐)는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2020. 1. 31. 시행)돼 해당 급여기준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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