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사항… 복지부 이첩 · 면대 조사와 연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라는 게 약사회의 설명.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해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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