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조사계획 안내...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겨냥

보험당국이 새해 첫 달에도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기관 25곳, 의료급여기관 7곳 등 32곳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0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먼저 건강보험기관은 25곳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18일부터 1주간 조사에 나선다. 종별기관수는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7곳, 치과의원 2곳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이 조사방향이라고 했다.

의료급여기관은 7곳이 대상이 됐다. 조사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동일하다. 종별로는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이 대상이 됐다.

점검항목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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