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B형간염 및 C형간염, 간경변 환자 대상
질본, 바이러스 검출 '조개젓' 섭취 유의… 익혀먹기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내일(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질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A형간염 치명률은 만성간질환 없는 군이 1000명 당 2명이지만 만성간질환군은 1000명 당 46명에 달한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1970년~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이 접종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항체 형성자,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000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30대가 6440명(36.5%)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40대 6375명(36.1%), 20대 2452명(13.9%), 50대 1607명(9.1%), 기타 연령 764명(4.3%) 순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오는 13일(내일)부터 실시하는데,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해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초기 예방접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보유율이 높아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1970년~1979년생은 내달 1일부터 항체검사 실시 후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항체검사 또는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19년 34주 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간염 환자 발생의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지난해 9월 섭취중지를 권고했었다.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52주 주당 60명으로 최고발생시점 대비 91% 감소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1~2019)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1~2019)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내어,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총 44개의 집단발생이 보고됐으며 그 중 39개(89%)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25개 조개젓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52%) 제품(원산지: 중국산 11, 국내산 1, 불명 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순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충청지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항체 형성률이 낮은 20~40대의 예방접종 필요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수준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

지자체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215명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내 유통 '조개젓' 전제품 13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두 회수·폐기조치 하는 등 국내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국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사명령을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했으며, 중국산 수입 '조개젓' 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는 매 수입시 마다, 그 외 제조사는 제품별로 3회의 검사를 실시하는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대전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소비가 많은 오징어젓 등 총 125건의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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