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가 취소되면 후발약제 리스트서 제외"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금연사업 등록 약제목록에서 후발약제들이 조만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발약제 진입으로 40%나 인하됐던 금연사업 보상 약값 상한액은 종전가격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당초 약제비 처리 지침에 따라 A7 국가 최저 금액으로 챔픽스 약가가 조정됐는데, A7 국가 최저액은 승소 이후에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자도 약가 인상을 위한 별도의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9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달 20일 특허법원은 화이자와 국내 제약사 간 특허분쟁에서 화이자 손을 들어줬다.

챔픽스의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염 변경 후발약제를 개발한 국내 제약사들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챔픽스의 물질특허는 올해 7월 19일 만료된다. 따라서 업계는 국내사들의 상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한국콜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경동제약, 일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JW신약, 유유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씨티씨바이오, 고려제약 등 21개사. 

만약 이들 업체들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 특허법원 판결은 확정된다. 건보공단 영역에서 남은 절차는 금연사업 약제목록에서 후발약제를 제외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내사들의 상고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9일)까지다. 식약처 품목허가가 취소되거나 해당 제약사들이 금연사업 약제목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후발약제 목록등재와 연계해 상한액이 인하된 챔픽스 가격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현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챔픽스는 후발약제 출시와 맞물려 금연사업 보상 상한액이 종전 한 알당 1800원에서 1100원으로 40% 가까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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