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부담, 본연 업무 악영향" 지적
올해부터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약사단체가 특성을 간과한 졸속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은 9일 논평을 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약국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일반적인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한 공공재다. 의약품의 가격은 단순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신약이 출현해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제도라는게 약준모의 지적이다.
약준모는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또한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급여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가산세에서 제외돼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약준모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사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다.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했다"고 했다.
이어 약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할 현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