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도전 제약사들, 줄줄이 특허 도전 중단"

가스티인CR정(사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사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소화불량 치료제 '가스티인CR정'(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의 특허 전쟁이 막을 내렸다. 

8일 회사는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의 모든 특허 분쟁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과 11월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이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실패·개발 난항으로 특허 도전을 연이어 중단하며 분쟁이 완전 종식된 것이다.

강덕영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독자적 의약품을 지속 개발하고, 높은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해당 제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가스티인CR정은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가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이외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을 등록 받아 보유하고 있다.

다수 후발제약사에서 가스티인CR정 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선 것은 2017년 9월경이다. 동구바이오제약 등 28개사는 가스티인CR정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에 대한 제네릭 출시를 위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경동제약을 비롯한 9개사도 추가로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경동제약이 등재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동제약은 지난해 8월 제기한 무효심판과 같은 해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11월 모두 취하했다. 한국콜마·콜마파마도 지난해 9월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11월 25일 취하 확정했다. 일양약품과 신풍제약도 지난해 12월 24일 심판 취하를 결정해 특허 분쟁은 완전히 종식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후발 제약사들은 해당 특허를 회피해야만 제품 개발·시장 진입이 가능하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드 시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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