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2일까지 적합판정 유효

대웅제약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대표이사 박승국)는 지난 달 19일 발급 보류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가 갱신돼 발급 완료됐다고 8일 공시했다. 적합판정서 유효기한은 2022년 12월 2일까지며,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은 그대로 이어진다.

앞서 회사는 3년 주기로 갱신을 받는 GMP 인증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면서 지난 달 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기약사감시(실사)를 받았고, 실사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갱신 발급이 보류됐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10월 보고규정 위반 건과 관련된 품질적 이슈 사안이 아니며, 실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기 처분 확정 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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