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건보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

임상적 유용성 떨어지는 약부터 우선검토
세부평가 기준 등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정부가 의약품 재평가 추진이 이른바 '문재인케어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약부터 우선 검토한다는 종전 방침도 재확인했다. 세부평가 기준과 절차, 일정 등은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의약품 재평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원 마련용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제도 지속성 위해 추진", "의약품 특성 등을 고려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등의 보도설명자료 제목을 통해 재평가 추진목적을 분명히 전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는 지난해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의약품 재평가 외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을 거론했다. 이어 재평가 대상은 의약품 뿐 아니라 행위와 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약품 재평가 원칙과 방향도 재차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추진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 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의약품 특성'은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를 받은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또 "평가 결과를 기초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가격 재설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우려처럼 반드시 퇴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어 "의약품 재평가는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는 의약품부터 우선 검토하며, 세부 평가 기준, 절차, 일정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치상으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의약품에 보험이 적용됐다고 했다.

또 보장성 강화사례로 척수성근위축증치료 주사제,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 중증아토피치료제 등을 거론했다. 가령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3억~6억원이 소요되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580만원 미만으로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급여 기준, 적정 가격 등 평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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