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CSR 비판 사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제약뿐만 아닌 모든 관민 조직 당면 과제

진단 | ISO 26000의 거울에 비춘 국내 CSR [2]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CSR을 현 정권의 제1 모토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들 중 하나로 보는 것 같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과 방법론을 토대로 경영한다면 '경제 민주화'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정부, 학교 및 병원 등 공공서비스 부문과 정치 분야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사회 전반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요즈음 제약업계에서 불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바람이, 혹여 그럴 리야 만무하겠지만, '타의적'이거나 '부패경영(불법리베이트 등) 비판 등'을 의식한 위기 돌파용 위장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외국의 CSR 비판 사례들을 보면, 뜨끔한 구석이 있다.

▲사회공헌 등을 내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CSR은 기업의 필요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단점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CSR 활동 이면에는 업체의 횡포(갑질), 비자금 조성과 편법 재산상속 등 갖가지 사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0, 000, 000 등 인권과 노동 탄압으로 가장 지탄 받는 회사들이 CSR 경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CSR의 경연장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친사회적·윤리적·친환경적 등으로 치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칼로리·고당분 정크 푸드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0000, 0000 등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 후원사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비평이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CSR 비판 사례들을 보면, 괜한 노파심이 든다.

히트뉴스는 작년 12월27일 '왜? 제약업계에 CSR 바람이 불까' 기사에서 CSR의 역사, 'ISO 26000'의 표준 제정을 촉발케 한 배경, CSR의 제1(준법 책임)·제2(경제적 책임)·제3(윤리적 책임) 및 제4 책임(사회공헌 책임) 등을 소개 한바 있다.

CSR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느 특정한 시기의 사회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사회의 관심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초기의 CSR 개념은 기부와 같은 자선행위에 집중되었다. 노동관행이나 공정운영 관행 같은 주제는 100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대두되었으며 인권과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같은 주제가 큰 관심을 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오늘의 CSR 개념에는 기업이 마케팅 활동(상거래 행위)을 하는 모든 관활 구역에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보장하고 그 행동을 공개하라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 요구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인권신장 ▷노동관행 개선 ▷환경보호 ▷공정거래 ▷ 소비자보호 ▷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등을 통해 소속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ISO 26000(CSR 국제표준)에는 글로벌 사회의 요구가 핵심주제로 반영돼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CSR의 성격으로 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후에도 분명히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되는 이슈(issue)는 그때그때 CSR의 중요한 새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CSR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CSR의 기본에 대해, '사회나 환경 등에 대한 배려를 타의가 아닌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 활동이 사회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에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CSR 업무는 자율적인 것이므로, CSR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CSR이 대체하거나 개조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ISO 26000은 그 사용 목적으로 ▲첫째, 사회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법규 위반 등)로 야기되는 경영(사업) 지속 곤란의 리스크(risk)를 방지하기 위함 ▲둘째, 기업체의 긍정적인 평판 향상으로 사회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지명도 및 브랜드(brand)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셋째, 근로자의 채용·정착 및 사기 향상의 효과가 있음 ▲넷째, 소비자와의 문제 방지 및 감소와 그 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향상을 위함 ▲다섯째, 자금 조달의 원활화·판로 확대·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기대할 수 있음 등을 들고 있다.

이를 보면 ISO 26000 사용 목적에 대해, '5가지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큰 기대효과가 있으므로, CSR 이행에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ISO의 CSR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ISO 26000의 적용 대상은 '제약바이오업계'뿐만이 아니다.

도매유통업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그들 산하 모든 공공기관, 전문지 및 기타 보건의료산업 관련 모든 조직과 심지어 국회 및 법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업계의 CSR을, 정부조직을 비롯해 기타의 모든 상하·수평 조직들이 '강 건너 불구경'할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내 조직의 CSR 이행 형편이 어떠한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ISO 26000은 기타 ISO 기준들과는 다르게 유독 인증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인증과 관련된 견해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어 전략자문그룹(SAG, Strategic Advisory Group)이 제3자 인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ISO 26000의 인증 제도를 ISO가 부정적으로 본 이유 중 하나가 인증 이외의 보증을 제공하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인데, 인증 제도를 도입하되 예컨대 CSR 이행의 난해 및 실천 정도 등에 따라 1급 인증, 2급 인증, 3급 인증 등, 급수를 매기는 방법은 어떨까?

하지만, ISO 26000은 단순히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이나 해외진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로 진출해 성공하는 것이 꿈인 우리 제약바이오업계가 'ISO 26000'을 중시해야 할 이유로 봐 진다.

CSR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제정 동기는 기업체들의 결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서 비롯됐다. 얼마나 기업체들의 영리추구 행위과정에 사회적 시각의 잣대로 봐 문제점이 많았으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가 생겨났고 국제적 표준인 ISO 26000까지 탄생됐을까.

이점, 제약바이오업계는 특히 유념했으면 한다. 아울러 도매유통 및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관민(官民) 조직'들이 CSR(조직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새삼 인식했으면 한다. CSR은 제약바이오업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음 번에는 'ISO 26000'의 발전 전망과 'ISO 26000'의 구체적인 구성 모델 등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ISO 26000'은 총7항과 그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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