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월현황 공개...1년새 1605품목 증가

월평균 133품목 꼴...급여정지 175품목 포함

약국이 의료기관의 원처방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주는 약제가 1만개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00개 이상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적용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6일 공개했다. 대상약제는 총 1만1525개다.

여기에는 급여 정지돼 있는 라니티틴 의약품 170개, 발사르탄 의약품 5개 등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1만1350개가 된다. 장려금 지급약제는 지난해 1월에는 총 9920개였다. 1년새 1605개가 늘었다. 월평균 133개꼴로 증가한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로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1일부터는 환자에게 일부 부담시켰던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을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따라서 3월1일 조제분부터 약국은 청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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