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일부터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서울고법 결정 반영 안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약인 엘리퀴스정(아픽사반)의 상한금액이 엎치락뒤치락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종전가격 대비 30% 인하된 약가가 다시 관련 고시 효력이 정지돼 3일부터 원상회복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고시 효력을 다시 잠정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정 2.5mg과 5mg은 상한금액은 이날부터 각각 830원에서 1185원으로 다시 인상됐다. 기간은 판결선고 후 30일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4일 개정 고시를 통해 엘리퀴스정 상한금액을 인하시켰었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조치였다. 이에 비엠에스제약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종전가격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해제해 지난 1일부터 6개월만에 상한금액이 30% 인하됐다가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이날부터 다시 원상회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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