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예고 등 일정 늦어져...재평가 가이드라인도

이른바 보험약가제도 보완방안이 곧 법령 개정안 등을 통해 공식화된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개량신약 등 가산제도 개편방안 확정 고시도 곧 나올 예정이다.

2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예고하고,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고시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시일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약가제도 보완방안의 경우 복지부 법령과 보험당국의 규정들이 개정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려면 이달 중에는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심사평가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위험분담 약가협상 세부운영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같은 달 행정(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었다. 그러다가 건정심 보고절차를 생략(건정심 소위 자문회의로 갈음)하고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데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시일이 지연되고 있다.

또 이른바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개량신약 등 가산제도 개편방안 고시 개정안도 지난달 말까지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해를 넘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1월 초순경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일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 개정예고나 확정고시 등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한편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제제를 중심으로 한 기등재약 재평가 가이드라인도 당초 지난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검토를 진행해왔는데 역시 지체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언급한만큼, 콜린제제 등의 재평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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