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KIDS, 올해 상반기 접수·심의 현황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사건 10건 중 5~6건에 대해 진료비 등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심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슨 존슨증후군, 드레스증후군,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이 있었다.

18일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8년 상반기 접수 및 심의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건으로 이중 55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심의결과 40건은 지급, 15건은 미지급 결정됐다. 지급 유형은 사망일시 보상금 4건, 장애일시 보상금 1건, 진료비 31건, 장례비 4건 등이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 12월19일 이후 누적 실적은 접수 283건, 안건상정 215건, 지급결정 16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급 유형은 사망일시 보상금 40건, 장애일시 보상금 7건, 진료비 81건, 장례비 40건 등이었다.

올해 지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다.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올해 지급된 의심 의약품과 의심 부작용은 ▲설피리드(정제), 할로페리돌(정제), 리스페리돈(정제)-악성 신경이완증후군 ▲알로푸리놀(정제)-드레스증후군 ▲토르세미드(정제)-드레스증후군 ▲알로프리놀(정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에탐부돌·피라진아미드 복합제(정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 복합제(정제), 에탐부돌(정제)-드레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다.

반면 4건은 의심부작용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 결정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의심 의약품은 이모프로마이드(주사제)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지체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신고 접수됐다. 부작용심의위는 인과관계를 인정해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진료비=55건이 접수돼 38건이 위원회에 상정됐고 이중 31건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났다. 의심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슨존슨증후군, 드레스 증후군,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이 많았다.

독성표피괴사용해를 유발한 의심약물은 페니토인(정제)·세파클러수화물(캡슐제), 알로푸리놀(정제) ,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정제)·카르바마제핀(정제)·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정제), 페니토인(정제)·포스페니토인(주사제), 알로푸리놀(정제)·아세클로페낙(정제)·에페리손염산염(정제), 탈니플루메이트(정제)·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제),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제)·황산스트렙토마이신(주사제)·메로페넴(주사제) 등이 있었다.

스티븐스 존슨증후군의 경우 디발프로엑스나트륨(정제), 덱시부프로펜(정제),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정제), 카르바마제핀(정제), 라모트리진(정제)·프레가발린(캡슐제),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복합제(정제) 등의 약물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드레스 증후군 의심 약물은 미분화에토돌락(정제), 카르바마제핀(정제), 에페리손염산염(정제) 등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로쿠로늄브롬화물(주사제), 세파클러(캡슐제), 덱시부프로펜(캡슐제) 등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의심되는 약물과 부작용은 로수바스타틴칼슘(정제)-횡문근융해 악독 황열 생바이러스17D(주사제)-발열·근육통, 드로스페레논·에치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정제)-심부정맥혈전증 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정제)-약물발진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복합제(정제) 등-턱뼈괴사 알테플라제(주사제)-뇌간의 뇌내출혈 정제폐렴구균폴리시카라이드(주사제)-연조직염 도르졸라미드염산염·티몰롤말레산염 복합제 등-실신 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산화마그네슘.스트르산 복합제 등-저나트륨혈증 등이 있었다.

한편 7건은 의심부작용과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제한 사유 해당, 최소 보상금액 미만 등으로 미지급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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