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로 본 새해 보건분야 바뀌는 제도

처방전 환자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의료기관 과징금 10억원으로 상향
면대업주 등 징수금 체납시 명단공개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보건분야 제도와 정책은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대표적인 게 제약분야 약가제도 보완방안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행목표로 위험분담제도(RSA)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을 손질하려고 한다.

또 연속혈당기가 급여대상이 되고, 초음파 검사 급여범위에 여성생식기 등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상/하반기 중 바뀌는 제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반기 중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하반기 중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상복부(2018.4월), 하복부·비뇨기(2019.2월), 응급·중환자(2019.7월), 남성생식기(2019.9월) 등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된 상태다.

복지부는 또 급여등재 우선순위 기준 마련, 후발약제 RSA 확대 및 3상 조건부 허가 약제 RSA 적용,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항생제 등에 대한 경제성평가면제제도 확대 적용 및 대상약제에 RSA 유형 확대, 제네릭 등재 부속합의 계약 및 리베이트 약제 우회등재 불승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약가제도 보완방안도 상반기 시행목표로 추진 중이다.

1월에 바뀌는 제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상향 조정된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이 된다.
조정시기가 다른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요양기관 보험수가는 평균 2.29% 인상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 규모다.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도 평균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는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이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이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2월에 바뀌는 제도=지난해 개정된 의료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면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의료법인에 두는 임원의 수, 임기, 결격사유,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고,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월에 바뀌는 제도=일선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을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현재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을 없에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령 대체조제 장려금의 경우 조제투약내역 명세서에는 ‘01항(약가)’의 각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한다.

또 일반내역에는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고 청구한다.

6월에 바뀌는 제도=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건강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된다.

먼저 6월3일부터는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와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법률에 직접 규정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고위험병원체 안전 취급 교육도 매년 받도록 의무화된다.

6월4일부터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된 징수금 납부 의무자가 1년 이상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7월에 바뀌는 제도=이른바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네릭 약가제도 고시가 시행된다.

새 제도는 품질요건 만족여부에 따른 약가 차등제와 부분적 계단식 약가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품질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상한금액은 '모두 충족' 53.55%, '1개 충족' 45.52%, '불충족' 38.69%로 차등화된다.

또 동일제제 20개 이후 등재 되는 경우 상한금액은 최저가의 85%로 산정된다.

이 개편안은 7월1일 고시시행과 함께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적용되며, 기등재의약품 중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도 강화된다. 우선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8월에 바뀌는 제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에 바뀌는 제도=올해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백신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무료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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