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우려 · 제네릭 난립…제약계에 '책임' 부여

발사르탄 사건을 겪고 제네릭 관리 규제를 정비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에도 허가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잇달아 발생한 안전관리 이슈들의 원인은 '완화했던 허가제도' 때문이라며 고품질 의약품만 남을 수 있도록 규제책을 꺼내는 모양새다.

공동·위탁 생동 제한과 위탁제네릭 시험생산 3배치, 기허가 제네릭 DMF(원료약 등록) 의무 등 제네릭 규제방안을 차례로 선보였다. 올해 혹은 내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높아 약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20년에 시행되는 제도들은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심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히트뉴스는 식약처의 달라지는 제도를 월별로 조망한다.

예비심사제, 반려·취하 시 수수료 반환=식약처는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도우며 허가·심사를 전담·총괄하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을 만들었다. 

이들이 '예비심사제'를 마련했는데, 정식심사 전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는 제도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과 의약외품은 민원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미비자료 현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오는 20일부터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 등을 식약처가 반려하거나 업체가 자진 취하할 경우 식약처는 업체가 납부한 수수료를 80% 반환한다. 이는 지난달 16일 식약처가 개정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근거한다.

원료약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보고=원료 제조·수입업체와 완제 제조·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불순물 검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식약처의 지시 아래, 원료약 불순물 안전관리 책임을 업체가 지게 됐다.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는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공정·자체분해와 보관조건 등 영향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평가와 동시에, NDMA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끝=6월부터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난다.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를 하면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등 세포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하고, 지정된 의약품에 대해 맞춤형,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히트뉴스 취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히트뉴스 취재)

발암불순물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지난해 예고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으로 업체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시 원료약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등 안전성 입증자료를 9월부터 내야한다. 

유전독성이나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확률 10만 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0만 분의 1은 특정 의약품을 최대 용량 70년 간 매일 복용 시 10만명 당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기준이다. 기준규격에 없어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먼저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다.

모든 경구용 제네릭, 생동성 자료 내야=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문약의 60% 가량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내고 있는데, 올해부터 모든 경구용제제가 이에 포함된다. 2021년에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 2022년에는 기타 성분과 제형 등 모든 전문약 제네릭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네릭을 중심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제출이 면제됐지만 그 폭이 더 줄게 된다. 

식약처는 제네릭의 허가신청을 막고 품질 확보에 나서기 위해 이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개정 규정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 시기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위탁제네릭 3배치 생산, GMP 제출 의무=앞서 개정령안(총리령)을 입법예고하며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도 3배치 생산을 통한 GMP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배치 생산의무는 지난 2008년 밸리데이션 의무화에 따라 시작됐다가 2014년 GMP 적합판정서 도입으로 위탁사 3배치 생산 의무조항이 사라졌었다. 이 역시 제네릭 난립 대책이다. 

공동위탁생동 제한 '1+3' 제도=공동생동 허용 품목도 원제조사 1곳 당 위탁 제조사 3곳까지 허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따라서 업체의 생동자료 허여가 되지 않고 생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올 6월부터 원 제조 1곳 당 위탁 3곳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다.

지난 4월 말 '의약품 품목 허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지만 규제 심사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 차등승인제 추진 · 심사인력 증원=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만으로 승인하는 제도가 '임상시험 차등승인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임상시험은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식약처의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발표됐다. 국제적으로 임상시험계획 심사는 신고제 형태지만, 우리나라는 승인제다. 임상시험 조기 진입으로 국내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약개발 다빈도 질환 등 필요인력에 임상시험 심사위원 7명을 추가로 확보한다. 올해부터 임상시험심사과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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