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해제 결정 반영

비엠에스제약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약인 엘리퀴스정(아픽사반)의 상한금액이 30% 인하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저지가 해제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적용일은 1월1일부터다.

앞서 복지부는 6월 24일 개정 고시를 통해 엘리퀴스정 상한금액을 인하시켰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조치였다. 이에 비엠에스제약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종전가격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정지 해제 결정이 나 6개월만에 엘리퀴스 약가인하 고시가 집행되게 됐다.

상한금액은 2.5mg과 5mg이 동일가이며, 1185원에서 830원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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