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3월1일 조제분부터 적용

내년 3월1일부터는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은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조제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장려금(약가 차액의 30%)을 산정하되,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한다.

조제투약내역 명세서에는 ‘01항(약가)’의 각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한다.

또 일반내역에는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제외하고 청구한다.

사용장려금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해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약제를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을 산정하는 약제는 ‘약가’와 ‘사용장려금’을 줄단위로 분리해 각각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은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란에 '99'를 기재한 후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100분의 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한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하면 된다"고 했다.

또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 청구는 시행일 전·후로 분리해 청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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