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반영 안내

에스케이케미칼의 위궤양치료제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인용해 이 같이 안내했다. 내년 1월22일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1월1일자로 프로맥정 상한금액을 216원에서 152원으로 인하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달 22일까지는 종전 상한금액인 152원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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