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반영 안내
에스케이케미칼의 위궤양치료제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인용해 이 같이 안내했다. 내년 1월22일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1월1일자로 프로맥정 상한금액을 216원에서 152원으로 인하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달 22일까지는 종전 상한금액인 152원을 유지하게 됐다.
에스케이케미칼의 위궤양치료제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인용해 이 같이 안내했다. 내년 1월22일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1월1일자로 프로맥정 상한금액을 216원에서 152원으로 인하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달 22일까지는 종전 상한금액인 152원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