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유효성/유용성 개량 인정… 미부여 사례도 있어
복합제와 제제개선(동일투여경로) 품목 개발서 강세

제약산업을 R&D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개량신약 제도가 10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009년 한미약품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이 국내 첫 개량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후 112품목의 개량신약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R&D 성과로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발전하고 있다"며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역시 국제조화 되도록 검토·적용하는 등 제약환경 변화에 따라 '유용성'과 '진보성' 인정여부 검토 기준도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과거에는 임상약리시험자료(기허가 품목과 생체이용률 비교)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했지만, 현재 단순 복약순응도 이외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최근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을 발간하며 ▷유형별 품목현황 ▷품목별 허가사례 ▷미부여 사례 등을 설명했다.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히트뉴스는 사례집의 내용을 요약해봤다.

개량신약 허가 현황 (연도별, 유형별)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허가혁신제품지원단)

유효성/유용성 개량 인정 품목이 90%=개발 유형별로 보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복합제(70품목, 62.5%) 및 제제 개선을 통한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의약품(30품목, 26.8%)이 개량신약 대부분(약 90%)을 차지했다.

뒤이어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 유효성분의 새 염 또는 이성체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첫 허가된 전문의약품(7품목, 6.3%),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4품목, 3.6%),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은(1품목, 0.9%)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에서도 복합제와 제제개선(동일투여경로) 품목 개발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여러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을 단순화하거나 투여 횟수를 주이는 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 개선 목적 복합제나 서방성 제제에 대한 개발과 수요가 높기 때문.

새로운 조성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현황
새로운 조성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현황

현재 식약처는 새 조성 복합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안전성(부작용 감소)이나 유효성(치료효과 상승) 개선을 입증해야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2018년) 새로운 조성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가 111품목이나 이뤄졌지만 대부분 복용약물 개수 감소 이외 유효성이나 안전성 개선이 인정되지 않아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품목은 전무했다.

개량신약 유형별 품목 현황=품목 수가 가장 많은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이 다른 의약품으로 ▷2009년 국내 첫 개량신약인 한미약품 아모잘탄정을 비롯해 ▷한림제약 리세넥스플러스정 ▷보령제약 카나브플러스정 ▷드림파마 본비바플러스 ▷한독 테넬리아엠서방정 ▷동아에스티 슈가메트서방정 ▷종근당 듀비메트서방정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 등이 있다.

올해도 복합 개량신약의 허가가 이어졌다. ▷태준제약 크린뷰올산 ▷한림제약 스타펜캡슐 ▷삼진제약 뉴스타틴듀오캡슐 ▷동국제약 피타론에프캡슐 ▷안국약품페바로에프캡슐 ▷지엘파마 리로우펜캡슐 ▷대원제약 업타바캡슐 ▷한국프라임제약 리페스틴캡슐 ▷동광제약 피에프캡슐 ▷한국팜비오 오라팡정 ▷유한양행 트루셋정 등이다.

뒤이어 많았던 제제 개선을 통한 용법·용량 개량신약은 30품목이었다. 복용 횟수와 용량이 변화했는데 ▷2010년 제제 개선 첫 품목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은 1일 2회 복용을 1일 1회로 줄였다. ▷한미약품 '리도넬디정'은 주 1회 복용에서 월 1회 ▷ 대원제약 '펠루비서방정'은 1일 3회에서 1일 2회 ▷현대약품 '설포라제CR서방정'은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였다.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개량신약은 7품목이었다. 한미약품 '포타스틴오디정'이 베실산염을 칼슘염으로 ▷안국약품 '레토프라정20mg'이 판토프라졸에서 S-판토프라졸로 ▷부광약품 '덱시드정480밀리그램'이 티옥트산에서 R-티옥스탄트로메타민염으로 바꿔 허가받았다.

새로운 효능·효과를 추가한 개량신약도 4품목 있다. 씨티씨바이오와 휴온스, 동국제약, 진양제약이 공동 개발한 클로미프라민염산염 성분의 조루증 치료제다. 국내 시판 중인 우울증 치료 성분의 약리기전에 착안했다.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치료적탐색임상시험과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해 치료효과를 입증했고, 유용성 개선을 인정받았다.

투여경로가 다른 개량신약은 1품목 있다. 대화제약 '리포락셀액'으로 기허가 품목인 '탁솔주(파크리탁셀)' 주사제를 새 투여경로인 경구제로 개발했다.

약효군별 허가현황=순환계용약(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47품목, 40.4%), 당뇨병용제(16품목, 14.3%), 기타 대사성 의약품(7품목, 6.4%), 알레르기용약(7품목, 6.4%), 혈액 및 체액용약(7품목, 6.4%), 골격근이완제(5품목, 4.5%), X선조영제(5품목, 4.5%), 진통소염제(4품목, 3.7%), 호흡기관용약(4품목, 3.7%), 비뇨생식기관용약(4품목, 3.7%), 기타(6품목 : 이비과용제 2품목, 소화성궤양용제 1품목, 기타 소화기관용약 1품목, 항악성종양제 1품목, 5.3%)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해당 약효군 개발이 활성화돼 개량신약 증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개량신약 미부여 사례=식약처는 사례집에 미부여 사례도 첨부했다. 

동반질환 치료 목적 복합제로 허가받으려 한 사례는 '이르베사르탄' 성분과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성분 복합제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개량신약이 되려 했다. 

그러나 국내 한국인 대상 임상약리시험과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을 했지만 개량신약 지위를 받지 못했다. 복합제 개발 시 해당 적응증에서 개개 주성분의 조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통해 단순 복약순응도(복용약물 개수 감소) 이외 유효성 또는 안전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개 주성분 단일제 허가사항에 병용요법이 기재됐던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도 개발 시 해당 적응증에 개개 주성분의 조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개개 주성분 단일제간의 병용요법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입증돼 개량신약이 되지 못했다.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개량신약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성분 주사제는 기 허가 품목 효능·효과인 관절 내 주사, 근육 주사 등이 아닌 유리체 절제술 시 유리체 가시화,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으로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 한국인 대상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량신약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제제 개선을 통해 제형·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기 허가 품목 대비 제제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허가된 제제에 비해 유효성분 용량이 감소되지 않았다. 또한, 유효성분 용량 감소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및 유용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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