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 대상항목 15개 공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등이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 등이 있고,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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