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조치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면직 처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자신이 조사평가한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30일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실시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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