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라 "이상사례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 등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결과에 따라 섭취 시 주의사항 및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다.

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이번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일일섭취량 현행유지(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9종)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이다. 재평가 결과, 영양성분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돼 일일섭취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내?외 안전성 보고자료 등을 근거로 베타카로틴·비타민 K·칼륨·크롬 등 영양성분 4종에 대해서는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정보가 포함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이 마련된다. 또한, 영양성분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기능성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 크롬에 대해서는 기능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라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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