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판매중지·회수… 10월, 제조업무 정지

수액영양제를 주력 생산하는 엠지가 영양 수액제 두 품목을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검사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두 품목은 식약처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판매가 중지됐고 회수조치됐었다. 10월과 11월에는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엠지의 전 제조업무가 중지됐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엠지 영양수액제 '엠지티엔에이주페리'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엠지에 대한 처분은 '약사법' 제62조와 '약사법' 제76조,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규칙 '별표8'의 행정처분 기준은 주사제 시험에서 무균·발열성 물질·안전성 또는 히스타민과 유사한 물질, 항원성·아나필락시쇼크·마우스체중감소·마우스히스타민증감·마우스백혈구증가·이상 독성부정 또는 세균성내독소 시험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해당 품목이 허가취소된다.

엠지의 두 품목은 열을 유발하는 '엔도톡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지난 7월 밝혔었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

특히 식약처는 처분사항을 오는 31일자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신고수리 철회)'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엠지는 해당 품목을 자진취하 신고했지만, 기준 하에 취하가 아닌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려야 했다. 따라서 업체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한편, 엠지 티엔에이 페리주는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을 간편하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3-챔버백 영양수액제로 엠지가 국내 최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시한 제품이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제품으로 독자기술로 만든 3-챔버백 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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