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성장-상생 거래질서 정착위해 적극 권장"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 등 규정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숙원이었던 표준거래약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 제약 약관은 21개조 71개항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하고, 제약업종의 경우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정보요구의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계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사항을 보면, 먼저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을 명시했다. 제약업종 계약기간은 4년(최초 계약기간 2년+ 1회 갱신요청권 부여), 지연이자율은 6%로 정해졌다.

제약업종에 특화된 규정은 리베이트,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등이다.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 금지, 계약해지권,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을 담았다. 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요구를 금지했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매업체에 대한 공급가격이 공급자가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추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2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